지난 10월 3~5일에 참여회의에서 결정된 안건 중
정회원제 도입 건은 헌장에 의해 참여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난 11월9일 서경정모에서 소집된 대표협의회를 통해 합의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월3일에 의결된 참여회의 결과는 현행 헌장에 명시된
회원(조직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래의 부칙을 토대로 하여 참여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헌장의 부칙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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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장의 개정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주요 내용을 바꾸지 않은 약간의 수정은 참여회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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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참여회의에서 가결된 정회원제도는 회원의 회비납부를 조건부로 하고 있기에
사소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안(정 회원제 도입건)은 주요내용을 바꾸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헌장 제4조제1항에서는
[회원]
신나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과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여, 사이트에서 가입절차를 밟거나,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면 자격이 부여되고,
권리에 대하여는 굳이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원제 도입 건은 다시 안건제안이 있고, 3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 안건으로 상정될시
총회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해석을 대표 협의회에서 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두가 전체의 흐름을 위한 대표협의회의 진지한 의견임을 받아들여
임시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견고한 과정'을 거칠 수 있으리라.... 봅니다.